보험사기
-정의 : 보험사기행위 : 보험사고의 발생,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.
-보험사기 유형
-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: 보험계약시 허위고지, 대리진단 등을 통해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(ex : 보험 가입 부적격자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획득을 위해 또는 적은 보험료 지불을 위해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 or 이미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)
-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: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,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 보험사기 유형. 최근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. (ex :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사고 유발,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경우, 고의로 제 3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유발하도록 하는 것-신호위반 차량에 고의로 충돌) →영상으로 판단, 신고의존성이 높아 어려울 것 같음.
-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: 전통적 보험사기 유형,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, 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. (ex : 생명보험에 있어 사망보험금 사취를 위해 사망위장,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사고 조작을 통해 변의원의 허위진단서 발급, 기존에 다른 사고로 입은 부상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신고, 자동차 소유조가 자신의 차를 팔고 난 후 보험회사에 도난신고하는 행위)
- 보험사고의 과장 :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과대 또는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분야에서 주로 발생. (ex : 의사에게 부탁해 치료기간 연장 또는 과잉진료, 재물보험에 있어 더 많은 보험금 타내기 위한 의도로 피해규모 과다청구)
출처 : https://english.fss.or.kr/fss/insucop/define02.jsp
참고자료
201215_석간_2020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.pdf
보험사기 관련 프로젝트 주제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