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
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유형
보험사고를 위장·날조하는 유형
보험사고 발생시에 부보 혹은 담보되지 않는 손해를 부보하였거나 담보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유형
보험사고 발생시에 사기하는 유형
보험사기 유형 및 사례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