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보험 청약서 : 계약 체결의 의사가 있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의 승낙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.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(가입금액, 납부기간, 보험기간 등의 계약 사항과 계약 관계자 인적사항등을 정확하게 밝혀 기재해야함.)

*보험료: 보험회사에 내는 돈

*보험금 :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지급 되는 돈 (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) +생명보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약정금액을 그대로 지급, 그러나 손해보험에서는 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 손해만큼 지급.

*계약자 :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는자 *피보험자 :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(약관상 보험사고의 대상자로 명기, 피보험자는 변경 불가) *수익자 :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.

*보험 실효상태 :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정지된 상태. 보험 실효상태면 보험 효력이 사라져 보장받을 수 없음.

*만기 환급금 : 보험 계약이 끝나면 돌려주는 돈, 피보험자가 보험의 만기까지 생존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 돈